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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6. 2016

성년후견인 제도 #3 특정후견

윤소평변호사

[특정후견]


1. 특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게 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특정후견이 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피특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직접 체결할 수 있다. 


2.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3. 관할


피특정 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한다. 


4.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과 관련된 특정 법률문제(중요한 재산상 법률행위, 중요한 치료행위의 결정 등)의 해결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부작위를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처분을 한다. 


5.  차이점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후견이 개시되면 종료심판이 있을 때까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후견이 계속되는 제도임에 반해,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 일시적 사무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의한 후원을 받는 제도이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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