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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7. 2016

성년후견인 제도 #4 후견계약

윤소평변호사

[후견계약]


1.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활 능력이 부족한 상황 내지 부족할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이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2. 후견계약의 성립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될 상대방 사이에 계약체결로 성립하고,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3.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이외에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에 의하여 효력일 발생한다. 


4. 후견계약의 철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하여 언제든지 후견계약 종료가 가능하다. 


5. 권리와 의무


임의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리권이 부여되는 사항은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와 관련한 것들이다. 


6. 임의후견감독인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후견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사무에 관해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후견계약의 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지할 수 있다.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 기타 후견계약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한다. 임의후견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해야 한다. 


8. 법정후견과의 관계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어 후견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을 개시하지 않는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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