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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정치와의 분리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양한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예수나 부다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호메트를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보살을 신봉하거나 돌과 나무 등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살면서 종교분쟁이 없는 나라도 드물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중세에는 정치가 종교에 문의를 하고, 종교가 정치를 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 자체의 문제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사욕 때문에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정치는 종교와 거리를 두는 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종교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과 다르다고 주창하는 이유는 교훈이 있고, 실천이 강조되며 무엇보다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정통 종교나 사이비 종교나 공통적인 것은 기복이지만 사이비는 교훈, 실천, 자유의지와 같은 개념을 포섭하고 있지는 않다. 복을 바란다는 점에서 누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던지 비난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수 국민이 지닌 종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국치가 순탄할까. 지도자가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질까. 지도자의 리더쉽과 개인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은 구별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굿'을 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면 보기에 편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 마음이 미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는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다. 쌀이나 타로카드에 경제, 사회, 군사, 노동, 교육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점을 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지도자가 하나의 샤먼에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샤먼이 자기 신기(끼)에 의해 나라를 쥐락펴락한다면 오랜 역사와 투쟁 속에서 얻어낸 중요한 사회적 가치와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작금의 지도자는 헌법 제20조 제1항을 몸소 실천하였으나, 제2항에는 위배된 행적을 거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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