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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4. 2017

혼인해소전 재산분할포기의 효력

윤소평변호사

# 질문

혼인을 해소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장차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효력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혼인 해소전 재산분할의 포기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과정에서 장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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