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종전 규정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5. 4.경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유전자 기술의 발달로 친자감정이 가능해 졌음에도 법률상 예외없이 전남편의 친자로 추정해서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결정이유였습니다.
# 입법예고된 개정안
민법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결별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854조의 2 또는 855조의 2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됩니다.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등을 법원에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진술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통해서 친생부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전 남편의 친생자임이 공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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