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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6. 2017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시기-가정법원의 심판결정 고지시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1. 12.경 남편이 사망하자 2012. 1. 26.경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B가 A의 남편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벌어졌고, A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지만, B는 A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후 2012. 1. 30.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 수리 심판일인 3. 14. 이전에 A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했기 때문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3다73520)은,  

1.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점, 

2.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점, 

3.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점, 

4. 이는 민법 제1026조 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원고승소).

# 변호사의 TIP

상속포기는 단순히 포기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심판을 거친 후 그 심판결과가 당사자에게 고지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판결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가정법원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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