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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8. 2017

상속포기 후 대습상속 발생, 재차 상속포기해야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0. 11.경 남편 B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다. 

1순위 법정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2순위 법정 상속인 A의 시어머니인 C가 피상속인 아들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그런데 C도 2004.경 사망하면서 C에게는 B로부터 상속한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는데, B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A와 자녀들을 상대로 "남편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A 등이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A와 자녀들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항변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다39824)은,
 
1. 남편(B)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배우자 A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후 시어머니(C)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2. 남편(B)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는 점, 

3.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와 B의 자녀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어머니 C(남편 B의 어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서울보증보험)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 변호사의 TIP

본래 사망자를 중심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을 본위상속이라 하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B가 사망하여 배우자 A와 자녀들이 본위상속을 포기하였으나, B의 어머니 C가 차순위 상속을 한 후 사망한 경우, 본래 그 직계비속인 아들 B가 본위상속을 하기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B에 갈음하여 배우자 A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 된다. 

대법원 판단의 취지는, 본위상속으로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대습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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