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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3. 2017

혼인파탄으로 별거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46·여)는 1997.경 남편 B와 결혼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A와 B는 경제적 문제, 양육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2015.경 A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집을 나가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A, B는 이혼에 관해 논의했고,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남편 B는 2015.경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했다. 

남편 B는 2015. 7.경 C(48·여)를 만나 자신이 이혼했다고 하면서 교제를 시작했고, C는 B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와 B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 8.경 A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B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2015드단18035)은,   

1. B와 C가 적어도 2015. 8.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C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2. A와 B가 2015. 2.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점, 

3.  C는 B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2015. 8. 10.경 알게 되었고, A가 2015. 8. 31.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와 C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 C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통해 혼인파탄 후 별거 중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변호사의 TIP

배우자 및 그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서 별거 중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파탄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아직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본 사건의 당사자들의 항소여부에 따라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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