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실무를 해 보면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갚을 시기가 되서 갚았고, 독촉 때문에 못 살겠는데 안 갚을 도리가 있나요"
맞습니다. 채무의 변제기, 즉, 갚을 시기가 되었고 채권자의 독촉도 만만치 않아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예정해 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또는 파산절차라는 제도는 전체 채권자간의 공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는 행위도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률이 낮아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1.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변제
변제기가 도래한 체권을 변제하되 그 시기가 위기시기(부도, 지급정지 등)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변제한 행위는 취소로 무효가 되고, 변제받은 채권자는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2. 차입금에 의한 변제
채권자 A에게 갚기 위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는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부인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판례의 추세는 차입 전후를 비교해서 전체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고, 채권자들을 특별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채권자만 A에서 제3자로 변경되는 정도의 경우에는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3.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부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의 행사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취소대상인지에 대해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상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은 담보물을 조기매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담보권자는 담보가치 내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행위는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파산부에 보고해서 이같은 문제가 부당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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