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례
기존 채무를 위해 새로이 담보를 설정하거나 담보권에 기해 실행을 하게 되면, 법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부인대상(취소)행위가 되는가
# 검토
1. 담보설정행위
원칙적으로 기존 채무를 위해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부인대상(취소)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규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부인대상이 되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1]
1)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 사업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융통을 할 필요성이 있어 3) 자금융통을 통해 사업계속유지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부득이 부동산 등에 특정 채권자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부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0다25842).
[사례2]
일본 사례이기는 하지만 부도위기의 회사가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경우,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간의 합리적인 균형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사례3]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직후 같은 금액을 신규대출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채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다271).
2. 담보권의 실행행위
담보권 실행행위란, 담보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구별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파산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 달리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412조). 따라서, 담보권 설정행위 자체가 취소대상이 아닌한, 담보권 실행행위가 부인대상(취소)이 되지는 않는다.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변제계획(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을 수 없고,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개시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되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은 사실상 불가하고, 만약, 이를 간과하고 실시된 경우에는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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