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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7. 2016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윤소평변호사

# 사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으로 일정한 재산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계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검토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1. 특별수익자

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특별수익자로서 상속분 개산시 특별수익의 공제(특별수익의 반환의무라고 함)등을 하여야 하는 자로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특별수익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대습상속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은 특별수익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 포괄수유자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증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특별수익

1) 생전증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양육의무, 부양의무에 기초해 공동상속인에게 이행한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은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혼수비용으로 받은 것, 창업자금 등 생계비용 등으로 받은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례적인 선물, 소액의 증여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유증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증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증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상속분의 산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서 특별수익분인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 가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을 공제합니다. 


상속분 = (사망당시 재산가액 + 생전증여 가액)X상속분 - 특별수익


상속분 산정시 채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더라도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됩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상속분 계산 후 부족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수익을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시에는 특별수익 가액을 유류분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상담전화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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