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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9. 2016

기여분

윤소평변호사

1. 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시 그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인정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 중에 특별기여를 하였다고 해도 기여분을 청구하지 못 한다. 

3. 요건

특별부양과 재산상의 특별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협력이나 원조는 기여가 아니다. 기여라고 하면, 단순한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부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부양, 기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공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행태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 정도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자식 중에 아버지 사업을 무상으로 장기간 도와 주었다거나 가족생활상의 불가피한 생활비용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는 등의 특별기여가 있어야 한다. 

4.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도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의 시기, 정도, 방법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도 있다. 유언으로 기여분을 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공제항변을 주장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9스28).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5. 기여분의 산정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 한다. 

기여분이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한다.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기여분은 상속분과 함께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하다. 


* 상담전화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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