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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2. 2017

계부나 계모의 친자로 등재가 된 경우

윤소평변호사

# 질문

저는 친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시다가 별거를 하신 이후로 어머니하고 생활해 왔고, 친부와는 가끔씩 연락만 하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 보면 제가 친부와 계모 사이에 친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고 싶고, 친모자 관계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단, 아버지가 본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거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지만 타인의 자녀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타인이 이미 인지한 경우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고,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것으로 추정되고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성적 교섭에 의해 포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타인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지만 타인의 혼생자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친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타인이 이미 인지한 경우

인지무효 또는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 인지의 효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4. 실무처리

친자관계가 없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인지무효의 소 등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관할 관청에 가서 정정 내지 말소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임의인지 형식으로 인지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를 하면 되는데, 출생증명원, 제적등본상 실제 친자관계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당시 미혼인 사실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해서도 친자관계존재 확인의 소 등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관청의 실무태도인 것으로 볼 때, 분쟁을 일회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 없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친자관계 있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두면 행정처리가 간이합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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