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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6

가석방을 약속하며 2억원을 받은 변호사와 브로커 실형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현직 변호사가 교도소 수형자에게 교정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교도소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2억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브로커도 위 변호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변호사 등이 수형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지만 적법한 법률적 도움을 준 바가 없다"면서 "다만 1심 선고 후 A변호사가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B씨가 5000만원을 돌려주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 변호사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교정공무원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변호사 등은 불법다단계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D(54)씨로터 2010년부터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2억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수감생활 중 만난 D씨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이다"라며 "수형생활이 편한 원주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아내를 통해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 D씨는 이후 수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석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D씨는 형을 모두 복역한 뒤 출소했다.

(변호사의 킥)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현실에서 현직 변호사들이 부정행위를 먼저 하는 것은 같은 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 할 일이다.

아무리 사무실 운영이 어렵고, 돈에 유혹됨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준수사항은 잊지 말아야 할 듯 하다. 

봄이 왔다. '딸깎발이'의 정신은 한 겨울에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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