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질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시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이자 상당이 일부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채무독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2. 답변
경매목적물에 대해 담보를 설정할 때 담보가액은 경매목적물의 시가보다는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실시되어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면 경매가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럴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금액이 자기 채권액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담보가 없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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