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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6

부당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사유 여부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관계

회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갑은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갑은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해고하였다.  

회사는 갑의 징계사유로 1)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2)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갑은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갑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하여 회사 패소판결을 하였다(2015구합66677).

재판부는 
1)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2) 회사가 갑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3) 회사가 을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4) 회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갑이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회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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