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30. 2016

성매매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제기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기결정에 의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위헌법률심판제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위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도인이나 성매수인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다. 

성매매 여성 갑은  2012.  7.  7.  을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갑녀는 재판과정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기본권 제한의 피해 최소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는 하나, 성교 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인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갑녀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이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것은 금번 사건이 최초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부당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사유 여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