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합의 후 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35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딸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평소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사망 당시 56세)에게 무시를 당하는 등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몇년 전 암 수술을 받은 뒤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으나 팔리지 않았다.
김씨는 2015. 6. 아내와 아파트 처분 방안과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던 중, “가장 노릇도 못 하는데 5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는 아내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