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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6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논의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통신사나 포털업체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자료제공제도는 내사나 초동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통화내역 등을 추적하는데 효용이 크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남용 우려도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해당 개인이나 인권단체는 법원의 영장 등을 받도록 하고 제공사실을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나 포털업체에 통신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 등 이용자의 1) 통신일시 및 시간 2) 주고 받은 통신번호 3) 인터넷로그 기록 4) 위치추적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1) 이용자의 성명 2) 주민번호 3)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허가라는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논란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통신매체의 이용자들의 불만은 증가하고 실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A(36)씨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NHN은 유 장관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종로경찰서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A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줬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NHN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2012다105482). 수사상 초기에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할 정보에 개인정보가 해당하고, 그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래 표 법률신문사 참조

검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고 특히 간첩수사 등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입장이고, 해당 개인의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법조계 내에서도 이 제도의 유지와 개선에 대해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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