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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6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매각, 시세차익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진경준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1기이고 현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 넥슨주식을 매입했다가 2015.에 이를 매각해 126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공무원으로서 재산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 

진경준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인 넥슨주식을 매입해서 상장 후 이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올린 점에 대해 넥슨대표와 친구관계, 해당 정보의 취득경위, 주식매입경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진경준 검사장은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 2부 부장검사를 지냈는데, 금조부는 기업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부서로 검찰 내에서는 요직중 하나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이 대해 심사대상에 포함되자 사의를 표명하였고, 법무부는 사표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면 사의를 표명해서는 안된다. 

진 검사장이 맡고 있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의 역할은 당분간 공백상태가 되는데, 외국인들의 밀입국, 영해에 대한 외국인들의 침해 등 각종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고,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커지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작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공직을 수행하면서 심사를 받고, 만약 혐의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 것이니만큼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면 그만이다. 

요직을 두루 거친 법조인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일을 터뜨리니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는가. 사법개혁 운운하기에 앞서 내부 청렴과 기강확립이 먼저 손질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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