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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5. 2016

탤런트 김수미 소송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건의 전말

김수미씨는 2009. 5. 수미앤컴퍼니와 김치 제조법을 이용해 김치를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김수미씨는 2010. 1. 소속사와 방송 활동을 포함해 다시 공동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김수미씨의 활동으로 생긴 수익을 김수미씨 80%, 소속사 20%로 배분하기로 하는 매니지먼트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속사가 김수미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익금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4.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도 "김수미씨의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출연료 1억 6,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의 진행상황

제 1심은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김치 판매 수익금 등 총 2억 6,000만원 상당을 김수미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서울고등법원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5나2032286)에서 "수미앤컴퍼니는 김씨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때 인용된 액수보다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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