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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3. 2017

조수석 동승자의 안전운행 촉구의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4. 9.경 B 등과 함께 B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등은 2015. 10.경 B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는 B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고, 운전자 B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33588)은, 

1. A가 B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2. A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3. 다만 A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A는 B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 변호사의 TIP

운전자 B의 차량에 동승한 A에 대해 운전자성, 즉,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인정할 경우, 동승자들의 지위는 운전자와 같아진다. 보험사가 주장한 호의동승이라는 것은, 호의로 차량에 같이 탄 경우라는 것으로 호의동승의 경우, 운전자로 보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는 A를 호의동승자가 아닌 운전자측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으려 한 것이고, A는 호의동승이라고 주장하여 운전자성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하급심은 A를 호의동승자로 판단한 후 조수석에 위치해 있는 동안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였는데, 그 책임제한 비율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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