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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31. 2017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경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B와 결혼해 자녀 둘을 출산하고 살다가 2009.경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2011.경 가출해서 C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A는 폐암에 걸려 위독해 지자 2016.경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내와 자녀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A의 누나 D와 동거녀 C는 A의 유언대로 아내 B와 자녀들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고 시신을 화장했다. 

가족들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들은 단지 유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31672)은, 

 1.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 등에 대한 매장, 관리, 제사, 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 점, 

2.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점, 

3. 망인 A의 누나 D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4. 다만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부인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으로 정한다

라고 판시하였고, 별도로 동거녀 C에 대해 불륜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 변호사의 TIP

망인의 장례와 유체 등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사주재자에게 있는 것이고, 망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이다. 

특히, 망인의 사망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망인의 생전 유언에 따라 유해를 화장한 것은 유가족에게는 법률적으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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