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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3. 2017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도 일부 배상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5.경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는 수사관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1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그런데 A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A의 은행계좌에서 B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그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B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B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로부터 입금된 6,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A는 "B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인다,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내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03280)은, 


1. B는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2. B는 스스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든 점, 

3. 다만 A도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던 점 

B가 A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 변호사의 TIP

B의 경우 아무런 제한없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 준다는 점에 대해 의심을 가질 사정이 있었고, 본인 명의 계좌에 명목없는 금원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충분히 의심하였어야 하고, A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의심을 해 보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B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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