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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26. 2016

부정행위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윤소평변호사

# 사례

공무원 A는 2014. 산악회에서 여성 B를 알게 되었고, A, B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다. 

A, B는 그 후로 자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취해 왔고, 2015. 3.경 산악회 모임 후 B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다가 귀가한 B의 아들에게 하의를 벗고 있던 A가 목격당했다. 

B의 아들과 A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는 아파트 5층에서 떨어졌고, B는 A에게 옷을 건네 주었다. 이를 본 B의 아들과 남편이 쫓아오자 A는 하체를 가린 채 그대로 도망쳤다.

A는 직장에 등산 중 다쳤다고 보고하고 병가를 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경찰이 A를 조사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고, A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였고, 또 B의 남편과 아들에게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A는 결국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A의 근무처인 행정기관은  A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를 침입하고 부상경위에 대해서도 허위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은폐하고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해임했다. 

그러자 A는 "몸이 좋지 않은 B씨를 데려다줄 목적으로 B의 집에 간 것이고,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발코니에서 추락한 것"이라며 "또 사생활을 이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65)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 A와 B가 주고받은 전화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와 A 사이에 큰 다툼도 있었던 점, 

2.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나 B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인 점 등을 볼 때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A가 B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3. A가 반나체로 아파트를 돌아다닌 것과 부상 경위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점, 

4. 수사기관에 직업을 다르게 진술한 것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담전화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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