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Dec 23. 2016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윤소평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ymXZV7DPRqo&t=20s

https://www.youtube.com/watch?v=-NtIod_8d-I

https://www.youtube.com/watch?v=hH_44YobDrA&t=8s

#1 국가유공자 예우의 기본가치

지금부터 살펴 볼 내용은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국가유공자다!’,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한두번쯤은 들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법은 일제강점기와 6. 25.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몸바쳐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한 실무 동향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유공자의 개념이 확대되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공무원으로써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던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다툼이 되는 부분도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전역 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하였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최근 법원은 2012. 7. 1. 이전 종전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다치면 국가유공자 및 지원공상군경 요건으로 나누어 심사를 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다수 전역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판결의 추이가 2012. 7. 1. 이후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2012. 7. 1. 이전 전역자라도 2012. 7. 1. 이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요건을 종전 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보훈청 및 법원의 엄격한 요건심사 경향때문에 과거처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사례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인정에 따른 연금 현황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1~7급 기준으로 11개 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최하등급인국가유공자7급을 인정받게 되면 약 397,000원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1급은 260만원, 2급은200만원, 3급은 190만원, 4급은 160만원, 5급은 130만원, 6급은 70~120만원입니다).


 
#4 인정받는 상이의 종류

인정받는 상이처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습니다.

1. 눈의 장애(실명, 당뇨성망막합병증, 결손에 따른 등급결정)
2. 귀의 장애 (청력손실에 따른 등급 결정)   
3. 코의 장애 (코의 결손에 따른 등급 결정)   
4. 입의 장애 (음식물의 씹는 기능에 따른 등급 결정)   
5. 흉터의 장애(안면부 등 피부 화상 등에 따른 등급 결정)   
6. 정신장애 및 신경계통 장애(다른 사람의 보호 필요 요건 및 노무 종사 여부에 따른 등급 결정)   
7. 흉복부 장애(흉복부 기능장애 및 생식기 기능에 따른 등급 결정)   
8. 체간의 장애(척추의 기능에 따른 등급 결정)

- 실무 경험상 8.항 부분 사례가 많고 대부분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치거나 통증이 악화되어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이의 정도에 따라 등급 심사가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하지마비, 방사통, 추체간 융합술 등 사유가 해당됩니다. 
  
9. 팔 및 손가락 장애(팔, 손가락의 기능에 따른 등급 결정)   
10. 다리 발가락 장애(다리 및 무릎 기능에 따른 등급 결정)
- 8.항 허리부위 질환 다음으로 많은 심사사례를 차지하는 경우로, 대부분 군 복무 중 활동량이 많은 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로 관절의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다치게 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전역한다면 너무도 억울할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상 필연적으로 군복무를 통해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고, 나아가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질병을 얻은 모든 사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위 및 상이 발생 단계 발생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 비해당 결정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비해당 결정 등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다년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개인적으로 의뢰인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향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대응 전략(등급조정, 보훈청의 재심사 결정유도, 보훈청과의 조정 등)을 강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병상일지, 병적기록, 입대전 요양급여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처분, 국가유공자행정심판, 국가유공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연락주시면 성공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군복무중 상이, 부모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