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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Dec 16. 2016

군복무중 상이, 부모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윤소평변호사

# 사례

A는 강원도에서 육군으로 복무하던 중 2010. 8. 유해발굴작업 수행 중 메스꺼움을 느꼈고, 의무대에서 "입대 전에 102㎏이던 몸무게가 62㎏으로 줄었고, 속이 계속 메스껍다. 또 자가진단 결과 중증 우울증이 나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군의관은 우울증의 일종인 기분부전증으로 진단하고 A에게 항우울증제를 처방했다. 처방에도 불구하고, A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시 의무대를 찾아 두통약 등을 처방 받았지만 증세는 악화되었다. 

A는 2010. 11.경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군병원은 뇌 단층촬영(CT)과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한 뒤 A를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다.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자 군병원은 1주일 뒤 다시 뇌 CT검사를 했고, 그 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정했다. 

A는 이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의사표현조차 불가능하게 됐다. 전역 후 A는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으로 인정돼 상이등급 1급으로 매달 간호수당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A와 부모는 "군의관과 병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A에게는 3억1600만원, 부모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A 등은 공상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A의 부모는 "아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11749)은 A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1.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여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는 자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과 '그 유족'"이라며 "죽은 사람의 뒤에 남은 가족이라는 유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이 같은 유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점, 

3.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은 주로 공상군경 본인이고 공상군경 가족은 보훈급여금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A의 부모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4. A의 부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독자적인 고유의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A의 부모에게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 상담전화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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