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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9. 2017

연금형성에 기여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 인정안된다

윤소평변호사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여금 수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헌바182 결정으로 별거나 가출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결정내용

분할연금제도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하여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육아 등을 의미하므로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따라서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이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2. 29.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제64조의를 신설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그런데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유효하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는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자신의 정당한 연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실무에서 적용되는 시점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입법자는 개선입법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8.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 관련 조문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변호사의 TIP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한 이혼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로써 분할 연금 수급권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별거, 가출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로써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 다만,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법적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 2018. 6. 30.까지 잠정적용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는 2018. 6. 30.까지 입법을 해서 개정을 해야 하고, 해당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그 이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이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는 것입니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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