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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5. 2017

계모임의 법적 문제

윤소평변호사

계모임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통상은 인적 관계와 교류도 그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종종 계주가 곗돈을 횡령하거나 계원 중 일부가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파계(계가 깨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계의 성질

일률적으로 계의 법적 성질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판례 중 일부는 친목을 위한 순번계를 조직하였다면 계원 상호간에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는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68. 6. 28. 선고 68나175 등)고 판시하고 있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순번계의 내용

계원 10명, 계주 1명, 계금 10만원(이자 1만원)의 순번계가 있다고 하면, 10명이 각각 순번을 부여받고, 매월 10만원씩 계주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순번(예를 들어 2번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기에 계금 100만원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11만원씩을 계주에게 불입합니다. 

계주는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11개월째에 이르는 달에 계금을 수령합니다. 계주는 불입금을 관리하고 계금을 지급, 계원을 관리하였다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이같은 계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 순번계, 계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원전체가 일정한 시기마다 일정한 금원을 거출하여 순번에 따른 계원에게 모아진 계금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여 조직된 계는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조합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한 계원에 대한 채권은 조합의 재산으로써 이를 양도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주단독으로 양도한 경우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계가 파계가 되거나 청산한 경우 개별 계원이 각자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통상 조합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가 해산된 경우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 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77나969).

5. 계가 깨진 경우 정산방법

계가 깨지게 되면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가 파탄된 경우, 청산방법은 관례에 의하면 계원이 불입한 계부금과 계원이 낙찰받은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계주와 계원간에 수수하기로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구고등법원 66나164).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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