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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20. 2017

사해행위-계약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처분

윤소평변호사

# 사례

명의신탁자 A와 명의수탁자 B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B가 계약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매도인은 A와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 하였다. 

그후 명의수탁자 B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서 해당 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A 또는 A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매매)해 버렸다. 

B의 채권자들은 위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A와 B는 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수탁자 B의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검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1. 일반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는 형태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가. 명의신탁약정 자체의 효력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매도인인 제3자가 선의(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인 경우, 이 때 명의수탁자 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 B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명의신탁자 A는 B에 대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명의수탁자 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가 취득하기 때문에 B의 책임재산이 되고, 만약, B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부채초과 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면 이는 B의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명의수탁자 A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게 된다. 

* 변호사의 TIP

명의신탁 재산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되어 매도인(전 소유자)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 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 상담 1599 - 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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