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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01. 2017

상속분할협의시 상속분 포기도 사해행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여러 차례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많은 상태에 있었고, 2008.경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다. 

A는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에 관한 자기 지분을 증여하기로 했으나, 상속포기 기간을 경과한 상태였다. 

A는 어머니와 자기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처럼 꾸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A는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2012나6589)은, 

1.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한 점, 

2. A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점, 

3. A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되는 점, 

4.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채권자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 변호사의 TIP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지위까지 승계가 되는 것임에 반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상속인들간의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채무상태로 인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것은 결국, 채권자가 해당 채무자의 상속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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