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03. 2017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윤소평변호사

# 질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는데, 판사님이 이자약정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차용증에는 이자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자를 몇 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검토

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대주,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합니다. 대주는 원고가 되는데, 1) 대여약정 사실, 2) 돈이 지급된 사실, 3) 변제시기(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반환시기 관련

가. 날짜로 확정적으로 정한 경우

반환시기가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제시기가 지났는지 여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 조건이나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날짜로 반환시기를 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불성취된 사실, 기한을 정하는 사실(첫눈이 오면 갚겠다에서 첫눈이 내린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고, 상당한 기간(돈을 마련하고 갚는데 준비할 수 있는 통상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2.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경우

가. 이자

이자는 원금이 존재하고,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 등을 차용증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자료를 통해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금전에 대한 이자는 돈을 지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은 이자와는 다릅니다. 확정적인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면 지연손금이 발생하고, 조건이나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 내지 불성취되고,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채무자의 인식이 있은 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액수까지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사례의 경우

사례에서 원고(대주, 돈을 빌려준 사람)는 이자약정이 있었고, 그 이율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상에 기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이체)상 이자 명목의 돈이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통해 이자약정사실과 이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환시기가 경과한 점,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고서도 갚지 않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를 해서 이를 수령한 사실과 같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수도 함께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분할협의시 상속분 포기도 사해행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