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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8. 2017

청구이의의 소

윤소평변호사

1. 개념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그 기재내용과 실제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제거 내지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2. 소송대상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소송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가처분, 가압류 등은 별도로 다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이의사유


판결문 등에 기재된 권리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였다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이면 된다.


가. 권리의 불발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경우, 불공정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 대리권의 흠결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소멸


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화해 등 권리를 소멸케 하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일부변제의 경우 권리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하다.


다. 기타


권리 양도,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 권리의 주체가 변동된 경우, 기한유예, 합의로 연기하는 등 효력정지 또는 제한된 경우,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도 사유가 된다. 


4.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의 사유로만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여 모순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종결 이후에도 상계를 이유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이의사유 주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 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권리의 부존재,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소송의 제기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된다. 관할법원은 제1심 판결법원이 된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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