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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09. 2017

근로가능 연령을 65세로 인정해야-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1952년생으로 2013. 11.경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A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A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은, 


보험사가 A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A가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에서는 보험사는 A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A의 일실소득을 인정하여 제1심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다.   


항소심에서는, 


1.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2.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3.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점, 


4.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는 점, 


5.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점, 


6. A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A의 일실소득 청구를 인용하였다. 


# 변호사의 TIP


1989년 대법원 판결(88다카16867)에 의하면, 일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까지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는데, 위 사례에서 제1심은 위 대법원의 취지를 고수한 것이고,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적극손해(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소극손해(일실손해, 근로하지 못 함으로써 잃어버린 손해, 소득), 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일실손해는 손해발생시 소득을 기준으로 향후 근로할 수 있는 연령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을 고려해서 산정한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별해서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보다 낮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한다. 


위 대법원 판결이후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일실소득에 대해서는 손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실무인데,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고령화, 노령화, 직업의 특성, 다른 법령에서 노인으로 보는 65세 등을 살펴 가동연한(근로가능한 연령)을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해야 하겠지만, 사견으로는 현실이 1989년과는 현저하게 달라졌고, 만 60세는 그리 고령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만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일의 특성에 따라서는 65세 이후에도 근로할 수 있는 등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0세로 보는 것은 판결이 사회변화를 따르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 카카오톡 ysp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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