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9만 원, 카드는 10만 원입니다"
26살 김 모 씨는 겨울옷을 사기 위해
서울의 한 옷가게에 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발견하고는
계산을 하려는데….
"현금은 9만원,
카드는 10만 원입니다."
가게 주인은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옷 가격을 10% 할인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해 옷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죠.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현재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1% 수준입니다.
즉, 김씨가 9만 원짜리 원피스를
신용카드로 계산했을 경우
가게 주인은 현금 결제보다
1천890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에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제로페이 서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한 후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카드사 수수료와 부가통신업자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했지만,
제로페이 서울을 이용하게 되면
결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중간 단계가 최소화돼
판매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0%대로 줄어듭니다.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가 0%로,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습니다.
8억~12억 소상공인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죠.
만약 김씨가 '제로페이 서울'을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김 씨는 연말정산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15%)는 물론
현금 및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이죠.
카드 수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과
현금 할인 유혹이 달콤한 소비자들….
과연 서울시의 '제로페이 서울'이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