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이 글을 쓴다.
이스라엘ㆍ북한 등, 여러 국가에서도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은 당연히 여성징병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양성평등제를 실현할 수 있다.
왜 여성은 일반사병이 아닌, 부사관ㆍ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는가? 헌법에도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다. 따라서 양성평등은 병역에서 지킬 수 있다.
남녀가 동일한 의무를 지닌 게 스마트 강군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남녀 모두 육군 기준 2년의 복무를 시켜야 한다.(현재는 1년 6개월로 감축 운영)
더 이상 체력 등을 이유로 남녀를 차별대우할 수 없다. 이제 체력으로 남녀를 가르는 지금의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여기서 여성징병제는 마지막 남은 퍼즐이다, 이 퍼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를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 강군은 병역법에 의거 육군 기준 2년의 복무기간(현재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명령으로 1년 6개월로 감축 운영하고 있다)을 지키고, 이를 남녀 모두에게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