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그 나 이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서 뒤집혔다?

by 신윤수

최태원 SK그룹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노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SK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은 재산분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심 665억원, 2심 1조 3808억원이던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게 됐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불법원인급여(도박, 인신매매, 뇌물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금전 제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조)가 그 근거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준 돈 300억원이 가령 노 전 대통령이 재직기간 수령한 뇌물이라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내포한 불법성·반사회성이 현저해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다.


모를 일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그래도 이건 아닌데, 혹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판결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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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어떠한 형태로도 보호 못 받아”

(중앙일보, 김준영기자)


대법원이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뇌물의 일부로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공동 기여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과 정반대다. 노 관장 입장에선 2심에서 최후의 카드로 선친의 비자금을 세상에 공개한 게 ‘독’이 된 셈이다.

민법 746조는 ‘불법이 원인인 재산을 제공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불법원인급여’ 조항과 함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근거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이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배척했다. 뇌물로 비자금 제공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다.

즉,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돈이 SK에 유입됐는지 등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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