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는 게 문제

by 신윤수

법원이 도대체 무얼 하는가? 사건이 발생한 뒤 1년이 지나가도 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년째 내란 선고가 하나도 없다며 사법부에 쓴소리를 했다.

돌이켜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었던 사람부터 나머지 내란가담자에게 늘 죄의 성립여부부터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있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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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1년째 내란 선고 하나도 없어···법원이 불신 자초했다” 사법부에 쓴소리

(경향신문, 12/11)


법원행정처 주관 ‘사법개혁 공청회’ 마지막날
문형배·김선수·조재연 등 대법관 증원안 논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엔 “지귀연 압박용” 비판
“구속 취소·재판 지연으로 불신 자초” 지적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법원 행정처장은 제외)인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대법관 수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증원을 완성해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늘리는 만큼 하급심 법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에도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다”며 “하급심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을 약화시킨다’는 말로만 방어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도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 구실을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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