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당판결죄’와 한국 ‘법왜곡죄’의 닮은 점

by 신윤수

다음은 네이버의 AI 브리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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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당 판결죄’는 판사가 부당하게 판결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강제노역)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된‘법 왜곡죄’는 이와 유사하게, 판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부당 판결죄’와 한국 ‘법 왜곡죄’의 주요 유사점


적용 대상: 두 규정 모두 판사, 검사 등 사법·수사 직무자의 판결·판정 행위에 적용


처벌 방식: 북한(5년 이하 노동단련형), 한국(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목적: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강제하고,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려는 취지


정치적 남용 우려: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대해 ‘부당’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및 정치적 사법 통제 우려 제기


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우려


삼권분립 위협: 법 왜곡죄는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켜 사법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공론화 필요성: 법안 통과 후 전국 법관회의 등에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두 규정 모두 사법권의 독립성과 명확성, 정치적 남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유사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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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당 판결죄’ 닮은 여당의 ‘법 왜곡죄’ [출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북한이 ‘부당 판결죄’란 이름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벌하는 것처럼 “권력자가 ‘왜곡’ 딱지를 붙이면 어떤 판사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승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35대) 등 역대 변협회장 9명과 김정선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5대) 등 전직 여변회장 4명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로 넘어간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북한 형법에도 ‘부당한 판결·판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형법 282조)는 유사 규정이 있다. 교정시설(로동단련대)에 구금돼 강제노역에 처하는 형벌이다. “김정은 등 권력자가 느끼기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부당하다’며 판사를 구금할 수 있을 것”(법조계 관계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와 내란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은다. 행정처는 앞서 “해당 법안은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원리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8일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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