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즉 범죄의 소멸·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방면 법 처리는 너무 무르다. 크게 형사처벌하는 것 같다가도 그 후 사면 등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에 있던 사람도 형사처벌 후 몇 년 안 지나 사면하는 등으로 처벌이 유야무야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형사적 단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곤 한다.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처벌한다’는 형사처벌의 엄격성이 향후 이런 범죄를 예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타나듯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국가권력 범죄는 ‘영원히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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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나치 전범처럼…국가권력 범죄,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처벌”
(한겨레)
소멸·공소시효 배제 재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입법 추진 상황을 물으며 이렇게 주문했다. 정 장관이 “법안이 하나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국회 재표결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원 판례도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