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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법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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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l 24. 2022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지?

한참 전에 공무원을 그만두고(정년에 앞서 명예퇴직하였다), 내 딴에는 법철학에 관심이 있어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법학사가 되었다)      


그런데 법도 어렵고 철학도 어려운데 이걸 합해 놓은 법철학이 언감생심일 뿐 접근이 힘들어 (아니 결국 재미가 없어져서) 핑계 김에 법철학을 때려치우고 시(詩)를 써보자며 국문과를 다니면서 문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살다 보니 내게도 법률문제가 생기던데 늘 혼자 대응해 보지만 제대로 이기지 못했다. 명색이 법을 공부해서 법학사이기도 한 내 실력이 그런 정도다.      


그러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지금 세상에 범람하는 어떤 법(法)과 어떤 찰(察) 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도 차제에 ‘어느 법학사가 보는 세상 읽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경찰이다. 경찰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왜 행안부에다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지(?). 어떤 조직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제 총경(경찰서장) 급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불법인가(?). 특히 청장도 아닌 청장 후보자가 어느 경찰관에게 치명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나(?) 등등.     


그렇다면 요즈음 시대의 총아인 검찰이 어찌했나를 기억해 본다. 그들은 평검사, 검사장 등 필요할 때마다 여러 직급이 모여 떠들썩하게 회의를 하고 자기들 의견을 발표하고, 심지어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등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들 중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진정한 법(法)이 아니라 사이비 법쟁이들이 날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이비들의 행동이 마치 전체 국민의 관심사 인양 신문과 인터넷이 이런 기사로 도배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큰일이다.       


다음은 혹시 전부터 알고 있던 경찰위가 없어졌나 해서, 인터넷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 찾아본 글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은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법 제정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53년부터 총 9건의 경찰법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제6공화국에 이르러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을 담은 최초 경찰법이 제정되었다(1991.05.10.)’     


이렇게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새로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에 그들이 하는 일이 소개되어 있어 이를 옮겨 적는다.      


‘국가경찰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입니다.     


1991년 5월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 같은 해 7. 31. 경찰청 개청과 함께 발족한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소관 법령·규칙 및 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 前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업무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의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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