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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l 26. 2022

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 주말 4일간 입법예고(?)

이틀 전(7월 24일) 쓴 글「국가경찰위원회가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지?」때문에 어제(7월 25일) 국회 본회의 중계방송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지켜보았다. 내 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급하게 경찰에 관한 글을 추가한다. 내가 보기에 문제 투성이인 제도가 곧바로 시행(?)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미리 말한다면, 이 문제는 1991년부터 31년간 수행된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의 업무를 행안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빼앗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찰의 잘못된 업무 관행,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음습한(행안부 장관의 말) 업무, 검수완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그 방향부터 잘못되었고, 이걸 추진하려면 법률 개정(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부터 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 제도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현행 제도로도 경찰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위원회와 정무직 상임위원이 있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경찰위원의 제청, 경찰위 업무에 대한 재의요구 및 안건 제출 등으로 경찰(치안) 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경찰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인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경찰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비대한 경찰 권한을 더 촘촘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먼저 경찰법부터 알아보자.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제2장)와 ‘경찰청’(제3장)를 두고, 치안에 관한 사무는 경찰청의 소관(제12조)이고,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고 규정한다.(이건 1991년부터 31년간 지속된 제도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도 경찰청이 수행(제11조)토록 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행안부가 경찰국을 두고 치안(경찰) 업무를 가져간다는데 대하여 경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것도 십분 이해된다.


1.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 어제 국회에서 발언한 행안부 장관(판사 출신?)의 시각에는 문제가 많다. 경찰법 상 분명히 심의·의결기구(제10조)로 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에 대해 그는 두 차례나 자문기구라고 주장하였다.(내 귀를 정말 의심했다. 지금껏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관행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이 잘못이다)      


* 경찰위는 정부조직법 제5조에 의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 경찰 인사, 예산 등 주요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 등 경찰청의 업무는 모두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제10조 1호~9호)이다. (검찰의 인사, 예산 등은 법무부 검찰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경찰이 독립되어 있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3. 경찰위에는 위원장 포함 7인의 경찰위원(3년 임기이고 단임이다, 상임위원 1인은 정무직)이 있고, 위원의 임명시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한다. 진짜 문제는 새 정부와 지금 경찰위원회 사이에 소통 불발이 있는 모양이다(경찰위원은 지난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다(?) 등등). 경찰법에서 위원에게 3년 임기를 보장한 것은 바로 관련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4.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 심의·의결에 이견이 있으면 경찰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경찰위에 필요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제9호)       


5. 경찰제도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 있으니, 국가경찰과 관련, 행안부에 (국가) 경찰국을 두면, 자치경찰과 관련, 시도지사 직할로 자치경찰위원회 외에 (자치) 경찰국을 두어야 하나(?)     


6. 경찰(치안) 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예: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이 있을 텐데 이걸 검토해 보았나 모르겠다.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7.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음습한 업무처리를 해왔고, 이걸 행안부의 공개 업무로 바꾸겠다(행안부 장관 발언, 7월 25일 국회 본회의)고 하던데, 종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대통령의 인사권(총경 이상)을 보좌해 온 게 아닌가?(아니면, 과거에는 경찰위원회 업무를 청와대가 직접 했다는 말인가?)     


8. 결론이다.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부터 고쳐야 한다.          



40일 이상 하여야 하는 입법예고를 주말을 낀 4일로 줄였다?     


현재의 경찰 제도는 1987년 ‘박종철 군 사망사건’ 등으로 불거진 개혁방안으로 1991년 도입되어 31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런 경찰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런 사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금요일부터 주말을 낀 4일(7월 15일부터 19일까지)로 기간을 줄였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40일 이상 충분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때 13만에 이른다는 경찰관들의 입장을 들었다면, 23일에 있었던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부적절한 방식의 업무 추진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걸 징계나 내란, 쿠데타 등 자극적 발언으로 악화시키는지 모르겠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업무를 관장하지만행안부 장관은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못한다

(정부조직법 제3234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법무부와 행안부의 차이를 살펴보자.    


민주국가에서 모든 행정작용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관련 업무를 관장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행안부는 치안(경찰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못하고(정부조직법 제34조), 합의제 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5조)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하 경찰법 등 참조)      


※ 따라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려면 정부조직법경찰법 등 법률부터 고쳐야 한다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법무부에 인사정보단을 두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들으며 느낀 사항이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음습해서 이걸 행안부의 공개된 업무로 바꾸려 한다(행안부 장관)는데 그러려면 그 방식부터 공개적으로 추진했어야 한다. 13만 명 경찰 공무원의 자존심이 걸린 일을 그리 무리하게 추진하고 쿠데타 등 자극적 언사까지 쓰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인사업무(총경급 이상의 경찰관 인사)를 보좌하려면 대통령에게 담당 비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이게 종전처럼 민정수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에 인사정보단을 두었다던데 정부조직법의 법무부 업무에 인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 아니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 개인에게 인사 업무를 위임한 것인가(?).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주요 조항을 옮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조직법     


1(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5(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2(법무부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4(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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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⑥ 생략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경찰청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다른 조항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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