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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Sep 08. 2022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헌법 개정)

푸른 나라 2

(원래 이번에는『복수정당제와 국회의원 중선거구 도입방안』을 게재할 예정이었다. 최근 여당과 야당 모습을 보면서, 정당제도에 대한 분석이 잘 되지 않아 다음으로 넘긴다.)     


1. 눈 떠보니 선진국     


작년 이맘때(2121년 8월) 쯤 아주 기분 좋은 책이 나왔다. 박태웅의 『눈 떠보니 선진국』(한빛비즈)이다.     

그가 책을 쓰게 된 것은 유엔경제총회인 운크타드UNCTAD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고, 1964년 창설 이래 처음이라는 자부심에서였다고 한다(이 책 머리말에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우리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先例)가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고 했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셰익스피어가 필요하다고 하고, 도시를 바꾸자는 제안과 AI 시대에 대한 기술이 인상 깊었다.      


2.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도서관에서 작년에 나온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책을 발견하였다. 강영철 등 7인 공저이고, 2021년 5월에 초판이 나왔다.     


이 책의 앞표지에 쓰여 있는 말이다.     


우리에게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 구속은 중요치 않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업가 정신의 발현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가발전의 원칙에 기초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 소득분배 최하위층도 지금의 우리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부 ‘대한민국, 길을 잃다’에서는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사회를 순진하게 믿고 있고, 자기 역할을 모르는 정부도, 시민을 위한 시민단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2부 ‘대한민국, 길을 찾다’에서 ‘정부, 할 수 있는 일만 하라, 나라살림, 정치로부터 탈출시키자, 정부규제 품질을 높이자,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 미래에 투자하자’는 글들이 있어 내 생각과 비슷했다.      


3.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나는 작년 제헌절(7월 17일)  『푸른 정치와 시민 기본소득』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책의 부제는 「자

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이었다.     


내가 보기로는 이 3권의 책들이 모두 지난 상반기까지 예정된 여러 정치적 행사(선거와 투표)에 앞서, 미래 세대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분야가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에서 드러난 ‘그림자 빈민’ 문제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고루 행복한 기초복지를 이루는 문제가 아닐까?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예산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한다. 2023년 복지 예산이 106조원에서 217조원(중앙정부 기준)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 약 5,162만명으로 나누어보면 1인당 420만원 꼴이다.     

2023년 예산(안)에서  새로 부모급여가 생겨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주고, 노인수당(65세 이상 중 하위 70%)은 307,500원에서 321,950원으로, 보육원을 떠나는 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렇게 복잡한 제도가 있는데,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관리하려면 수많은 공무원이 필요한데 이게 바른 방향인지 모르겠다. 지난 정부에서 약 13만명의 공무원이 늘었는데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6,420만원)를 고려하면 매년 약 8조원의 예산 부담이 계속 생겨나 있다.      


예를 들어 세 모녀에게 개인당 400만원의 3곱인 1,200만원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그들이 소득이 낮았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면 그들이 그리 슬픈 일을 겪었을까?          


4.  기본소득, 공상 또는 환상     


최근 기본소득에 대해 정리된 책이 나왔다. 김공희의 『기본소득, 공상 또는 환상』이다. (2022.7월, 오월의봄). 이 책은「기본소득」은 역사적으로 계속 실패했던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보다「음의 소득세제」가 더 낫다고 한다.(79~93쪽)     


나는「음의 소득세제」는 우선 누구나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직업부터 가져야 하므로, 애초에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자신의 모든 경제활동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고, 관련된 행정절차가 번잡하고, 복지혜택을 받는 데까지 시차가 생겨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파악하였다.     


바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같이 행정 누수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이 부분은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제15장 ‘기본소득과 마이너스소득세(負의 소득세’에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301~322쪽)           



다음에는 내가 대통령 선거전까지 개정을 제안했던푸른 나라 헌법을 그대로 게시한다.  

〔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신윤수, 좋은땅, 2021.7)〕       


작년 7월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이란 책을 냈다. 이 책의 부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이었다.     


이 책의 앞부분 「푸른 정치」는 앙시앵레짐(ancien régime)을 버리고,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대통령 선거 전에 헌법을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었다. 뒷부분「시민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다한 사람(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이었다. 나의 <푸른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의 기본 사안이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위 책 284~287쪽을 그대로 인용)     


푸른 나라 헌법     


전작푸른 나라 공화국(신윤수, 바른북스, 2020)에서 제시한 내용과 이 번에 살펴본 납세·국방의무, 기본소득권 부분을 합한 것이다.       


1. 한글과 영토     


우리말글인 한국어와 한글의 헌법상 지위를 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아니라 ‘역사상 인정된 고유한 판도’로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 대마도·독도문제에 대비)          


2. 대통령 임기 등     


대통령 임기(4년 중임) 및 대통령 궐위 또는 유고시 국회에서 간접선거하는 방안.            


3. 국민발안     


헌법 제72조에는 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자주 광장에 나서는 걸 보면, 중요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국민발안)     


(예)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시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하되,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          


4. 국민소환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소환제도를 도입한다.(책임정치 구현)     


(예) 지역구 의원은 지역 유권자 20% 또는 국민 20만 명의 서명, 비례대표의원은 국민 20만명의 서명에 의하여 국회가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5. 재정의 건전성(재정준칙)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기 경쟁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의원(20.4.5.), 서울·부산 시장(21.4.7.), 내년의 대통령선거(22.3.9.)가 실시되면서, 정부와 여야 정당이 다투어 자금 살포에 나서는 등 재정의 고삐가 무너지고 있다. 헌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한다.     


(예) 국가채무한도 60%,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정부는 반년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함     


 * 중기 재정전망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에 50%를 넘기고, 2024년에는 58.6%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 여야당 모두 재정 풀기에 나설 우려가 있다.          


6.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려면 그 이유를 알리도록 함

(책임정치의 구현).          


7. 새로운 헌법 개정시한 명시     


2022년에 선출된 대통령은 2023년 말까지 새로운 헌법을 제안하여야 함.     


*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017년 1월 3일에 공식출범하였다(위원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36명의 여야 의원과 53명의 자문위원이 있어 분야별로 나누어 활동하고 토론회까지 가졌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다. 이것은 늘 여야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2/3의 절대 다수당도 없기 때문이다.     


*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모두 공약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보다도 2022년 선출된 대통령이 2023년말까지 새 헌법을 제안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여 기속력을 부여한다.             


8. 납세, 국방의무를 강화     


국민에게 법률유보가 없는 납세, 국방의무를 부과함.


현행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법률유보 부분을 삭제

.

시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어지므로, 시민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유보 없이 지도록 함          


9. 기본소득권 신설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도록 함.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예: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부분은 헌법 제6조 제2항으로 갈음할 수 있음(국제법과 상호주의)       


헌법 제**조(기본소득)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다한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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