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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22. 2023

전쟁과 평화 : 미워도 다시 한번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유행이다.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男형사가 미스터리한 女범인과 얽히는 이야기인 모양이다. 그는 헤어지려고 하고, 그녀는 얽혀 들려고 하고---.  우리도 북한과 헤어지려고---?   


요즈음 때 아닌 전쟁 이야기, <주적(主敵) 논쟁??>이 한창이다. 『전쟁할 결심』을 하라는 모양이다. 아래는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에 대해, 1월 17일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이민석이 쓴 기사다.

     

한반도 전쟁 때 생존확률 0보다 약간 높아서울 탈출은 불가능”(조선일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서울지국장인 크리스찬 데이비스는 16일 ‘한반도 전쟁 준비의 교훈’이라는 칼럼에서 “작년 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전쟁 상황시) 내가 실제로 생존할 가능성이 0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실제 우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데이비스는 이날 칼럼에서 “(최근) 나는 서방 외교관과 점심을 먹다가 가능한 한 무관심한 척 하면서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며 “그러자 (이 외교관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 외교관은 “각각의 적들(남과 북)의 화력은 매우 크고, 이에 비해 그들의 거리는 너무 좁아서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모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획득한 김정은은 이제 차세대 전술·전장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이 핵무기가 고위력 무기보다 사용 문턱이 낮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이 점점 고조되면서 기존의 북핵 억지력으로 안심할 수 있느냐는 우려였다.     


그는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은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대만이나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갖게 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 딜레마는 극심하다”고 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남북간) 긴장 고조는 흔히 볼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위기’라고 판단할 것인가? 위기의 어느 단계에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진지하게 시작할까. 그리고 만약 전쟁이 임박했다면,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탈출하기로 결정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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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히 싸울 결심을 하다?     


불과 1년 전까지 북(北)은 어쨌든 우리 동포이고, 이산가족이 많이 있는 역사이고, 곱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달래며 살아야 하는 관계였다.     


그러다 갑자기 북은 주적(主敵)이 되었다. 남은 선제공격하려 하고, 북은 핵무기까지  남에 사용하겠다 하고, 서로 보복하겠다고 어른다.     


어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고 뭐고 핵무기를 만들 거고, 확전불사 정도가 아니라 끝장 보자고 하는 모양이다. 이른바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나?     


왜 이리되었는가? 작년 3월 9일 선거에서 누가 누구보다 불과 0.73% 더 얻어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의 지지자가 이합집산한 결과다.     


그런데 왜 북을 철천지 원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 갑자기 어떤 직책을 거머쥔 사람, 이른바 국가원수라면서 그가 혼자 결정할 수 있나?     


우리는 얼마 전까지 전 세계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인 나라였다. 지금은 몇 달 사이에 모든 지표가 엉망이 된 것 같아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국내는 물가 폭등, 증시 폭락에 부동산까지 폭락하는데, 새 정부 들어 계속 무역수지가 큰 적자이고 외환보유고가 급감하는데, 평화 비전은 고사하고 그럭저럭 전쟁위험은 잠재되어 있어도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다가 이번엔 전쟁을, 주적을 이야기하다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팔짱 끼고 신난다 하며 불구경하는 외국의 무기지원을 받아 전쟁 한판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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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사는 누가 정하나? 국회? 대통령?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분립의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전쟁이나 평화 등 중요한 국가의사는 누가 정하나? 당연히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리하는 기관이 누구인가? 대통령인가? 국회인가?      

내가 보기로는 고대 그리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못하고, 대표를 뽑아 의사를 정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는 국회이니, 국가의사는 국회가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국가원수이고 국군통수권자라는 대통령은 뭐냐?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일뿐, 국방·외교의 중요한 사항은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여러 기관과 구성원의 이성을 모아 단계적으로 국가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요약하면, 우리 헌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국무회의-국회> 순의 의사결정 단계를 두고 있다.      


1.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받는다(헌법 제91조)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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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 선포나 강화 등 중요한 대외정책과 군사에 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는다. (헌법 제89조)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1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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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는 상호원조·안전보장조약,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헌법 제60조)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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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국가는 권력남용을 막기 위하여 적법절차를 정해 놓았다. 이를 어기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을 분리하고,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통하여 독재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다.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권한이 막강한 직위에 대해 대통령이 그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기사다. “미국의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을 핵공격하는 걸 주장했다. 핵공격을 하고 제3자에게 떠넘기자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때 비서실장이 선전포고를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트럼프와 사이가 틀어져 비서실장이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현재 북한과는 전쟁을 멈춘 상태, 즉 정전(停戰) 상태다. 현재까지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주적이나 전쟁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전작권 환수부터 서둘러야 한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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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평화통일의 의무가 있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취임 시 선서를 한다. 취임 선서의 내용이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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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하라     


<북한인권법>이라고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든 법을 아는가? 당시에 여야 만장일치(?)로 법을 만들어 놓고는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법률을 보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북한 주민은 주적이 아니다.     


북한인권법 [시행 2016. 9. 4.] [법률 제14070호, 2016. 3. 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주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북한 주민을 두고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이것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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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재산에서 바라보니     


이번에 윤 대통령의 ‘UAE의 주적은 이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발언은 그 함의가 복잡하다. 그가 아직도 자신의 말이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양인데, 우선 대외관계에서 이란이 공식 항의까지 하니까 본인이 직접 자초지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북한에 대한 발언은 일단 국내문제라 하더라도(이도 복잡한 국제문제가 있지만), 이란과 UAE에 대한 발언은 어떤 국가 입장에서는 일종의 전쟁선포, 즉 선전(宣傳)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것이 설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란, UAE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나 기업도 많을 테니 전체 국민의 동의(즉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게 분명하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고, 전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토를 점거 중인 주민에게 주적이라고 말하다니?      


물론 현실적으로 나라의 외양을 가진 북한에서, 공산왕조(김정은 무리)와 북한군은  우리에게 무력으로 항거(핵무기까지 들고)하는 집단이니, 이를 진압하자는 의사로 보이지만, 그들을 주적(主敵)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들이 불법집단이 아니라 국가나 공식적 교전단체로 바뀌었나?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발 ‘헌법(constitution)’을 보라. ‘헌 법(old law)’이 아니라 실정 헌법이다.      


(헌법 영토, 통일과 국군 조항)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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