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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16. 2023

제2제국 :「대통령제」에서 「선거황제제」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서 「선거황제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는 이들, 민초(民草) 또는 ㄱㄷㅈㄷ이 많다 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 주의: 우스개 이야기, 우화(寓話) 형식이니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의하기 바란다)  

   

우리는 민주항쟁의 결과,  ‘1987년 헌법’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이를 30년 넘어 운영하는 동안 슬그머니 운영체제가 바뀌다가, 원래의 모습에서 바뀌어  ‘대통령중심제 - 제왕적 대통령제 선거황제제’가 되었다.     


이는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한 손에 모든 권력을 가진 올마이티(‘황제?’, 순수한 우리말로는 ‘우듬지’라고 부른다, 누가? 내가!)가 되기 때문이다.     


대개 우듬지들은 임기가 끝나면 국립호텔로 가는데, 이걸 막아보려고 도입한 특별감찰관도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임명되지 않아, 우듬지는 자기 권력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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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도 안했으니까!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등 4촌이내의 친족과 수석비서관 등을 감찰하는 대통령소속기관이다.

(특별감찰관법 2014년 제정, 법률 제12422호). 이석수가 2016년에 퇴임후 아무도 다시 임명하지 않았다. 법에는 국회가 3인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내면 그중 1인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

? 전임자도 안했으니까!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였다면서 그곳에 감찰팀을 만든다는데,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나? 전임자도 안했으니까!     


기막힌 나라에 사니까 우스개 이야기나 계속하자. 제2제국에서 문재인은 제1대 황정(皇政), 윤석열은 제2대 황정(皇政)으로 부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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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우리의 예     


1789년 7월 프랑스대혁명이 있었다. 여기에 대(大) 자가 붙은 것은 그 전까지의 절대왕정, 구제도(ancien régime)를 바꾸어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가 ‘혁명’을 가로채 공화정을 부수고 ‘황제’로 군림했다. 나중에 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한번 더 ‘황제’를 가로챘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후 성립된 바이마르공화국은 선거에 의해 다수당으로 바뀐 히틀러의 나찌당에게 수권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넘겨준 뒤, 그는 영구집권의 총통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게 독일의 제3제국(Drittes Reich)이다.(1934~1945년)        


우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인 문민정부가 조금씩 슬그머니 허물어지고, 각종 정치꾼, 법꾼 들이 활약하더니, 모두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국립호텔에 가거나 끝이 안 좋게 되더니, 이번에 법 전공자(나는 그들을 ‘법돌이’ 또는 ‘법또리’라고 부른다)들이 번갈아 정권을 잡더니 드디어 황제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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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제1제국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를 ‘제1제국’이라 부르자)이 있었다.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 이때 고종과 순종, 2인의 허울뿐인 황제가 있었다.      


대한제국은 조선이 일본과 청국(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생겼다)사이에서 외국에 기웃거리다 러시아공사관으로 탈출(이걸 ‘아관파천’이라 한다. 1896년 2월 11일~1897년 2월 20일)했다가 돌아와 황제국을 선언한 것이다. 다른 나라가 이걸 제대로 인정해줄 턱이 있나.      


대한제국은 비참했다. 1905년에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고(을사늑약), 1910년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었다.      

국토는 슬그머니 없어져버렸다. 러일전쟁중이던 1904년 일본은 독도를 슬그머니 먹었고(시마네현 고시), 1905년에는 간도를 몰래 청국에 넘겼다(간도협약).

 그러다가 1910년에는 나머지 국토를 일본이 강점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역사에는 황제국이 많았다. ‘옛 조선’(보통 古조선이라 부르지만, 고(古)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고구려와 대진국(발해), 고려가 있다. 그러나 조선은 성립할 때부터 명나라에 빌붙은 왕국(제후국)이다. 소중화를 긍지로 삼았던 웃기는 나라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국 운운하니까 우스워진 거다. 조선은 옛 역사를 조작하였다.(나의 브런치 게재글이 다수 있다. 관심있는 분 참조하시라)      


예전 지나(支那, China, 중국이라는 말은 1911년에 생겼다)에 있던 나라들, 위진남북조, 5호16국 등은 국토도 작고 존속기간도 수년 또는 수십년 밖에 안되는 나라들인데도 대개 황제국을 칭했는데, 우리 역사의 나라들이 그들보다 영역이나 존속기간이 크고 긴데 황제국인 게 당연하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 보면, 중국은 고구려나 대진국(발해)가 옛날 자기들 영역에서 대륙에 있는 자기네 어떤 왕조에 조공을 바친 제후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영토도 작고 수년 또는 수십년도 안되어 매번 바뀌는 어떤 나라에다가 황제국이던 고구려나 대진국(발해)이 조공을 바치냐? 말 되는 소리를 해라.     


새로 들어선 정부는 지금까지 왜곡도 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우리 역사부터 제대로 손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연구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일제가 만든 역사와 지도를 신봉하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의 각성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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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국의 태동     


제2제국은 제1대 문씨 황정(皇政)과 제2대 윤씨 황정(皇政)으로 나누어진다. 아직 역사형성과정이라 앞으로 어찌 될지 잘 모른다(우스개).     


제2제국 우듬지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거기는 무슨 법(法)이라던가 ‘강물 흘리거나, 물(水) 가게 만드는(去) 일’을 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거기서 ‘우듬지’가 될 수 있다.       


1대 문씨 황정     


제1대 문재인은 전임자 이명박, 박근혜 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 갑자기 우듬지가 되었다는데, 그때는 내가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으므로 잘 모른다.       


다만 기억나는 건 제1대 문씨 황정에서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사회운동가 출신들이 우듬지 밑의 여러 가지를 채웠는데, 지금 제2대 윤씨 황정은 거의 전 가지가 무슨 찰(察)을 하는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      


2대 윤씨 황정     


제2대 윤석열은 이전 정부까지는 검찰에서 한직에 있다가 문씨 황정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초고속 승진, 그후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듬지에 오르는데 그 과정을 보자.      


앞에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략한다.


마지막 대통령 후보 연설회가 있던 날이다. 갑자기 대권 후보들의 편먹기가 완성되었다. TV토론도 다 마치고 나서 새벽에 ‘윤석열+안철수’ 연합이 생겼다. 그 전에 ‘이재명+김동연’ 연합이 생겼나(?). 이때는 벌써 재외국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고 있었으니 이런 행태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끝나면 그만인데 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잘 몰라(?)’다.     


*이게 세계 선진국 경제력 10위, 국방력 6위라는 나라 맞아?     


이걸 좀 들여다 보자. 이때 안철수는「국민의당」을 김동연은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을 만들어 각각 자기네 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는데, 정당법에 의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전당대회나 어떤 대표기관이 있을 텐데, 이런 절차를 했는지 어떤지(?) 갑자기 안철수는 윤석열을, 김동연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후보자를 사퇴하였다. 이런 정당들이 공당인가? 개인의 사당인가?    


우리 선거제도가 이렇다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뒤진 싸구려이자 비(非) 민주적인 제도가 분명하다. 내년 총선에 앞서 이런 엉터리 선거법, 정당법부터 제대로 고쳐야 한다.     


결국 비민주적으로 행동하는 인사들의 비민주적 합동행위, 아니 공동정범적 국사범(國事犯)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놀림당하는 우스운 체제, 제2제국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의 정당조항을 적어 둔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非민주적인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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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국 우듬지의 특권     


제2제국의 우듬지는 아래의 특권을 갖는 모양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1. 제2제국에서는 대통령의 형사특권(헌법 제84조, 내란 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이 그의 배우자 등 가족(이를 황족?)에게까지 확대된다.     


2. 우듬지는 무책임이다. 1대 문재인과 2대 윤석열은 모두 자기 가족과 수석비서관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다. 왜? 우듬지는 무책임 (제왕은 무치다)이니까!      

    

3. 전체 국토는 우듬지의 것이다.(이를 황토(皇土)사상이라 한다)     

* 우듬지는 집무실, 주거, 회의장을 아무 데나 가질 수 있다.     


4. 우듬지를 뽑은 당은 그 이름이 바뀌어버린다:  ‘국민의힘윤민의힘     


5. 제2제국에서 국회(구케), 법원(버번)는 단지 우듬지의 보조기관(모조기관)으로 바뀐다.          



웃자고 쓴 글이 아니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자유민주국가를 제대로 만들고 평화통일을 앞당기자!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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