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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un 04. 2023

그 나라 이야기 4

정당과 국회를 탄핵한다

그 나라에도 ‘헌법(constitution)’이 있다.


1948년에 제정되고 나서 1987년까지 9번이나 개정하더니, 그 후 지금(2023년)까지 36년 동안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누더기, 즉 ‘헌 법(old law)’이 되어 버렸다.    

 

그 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쫓아내는 탄핵제도가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시도가 두 번 있었고(박근혜 탄핵, 노무현 부결), 장관 등을 쫓아내는 탄핵도 몇 번 제안된 적이 있었고, 현재 한 건이 진행 중이다.(이상민 행안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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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개정하려면     


그 나라 헌법을 보자. 헌법을 개정하려면,

1. 국회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정을 발의하고

2. 국회의원 2/3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3.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된다.  (헌법 128조~130조)  


그런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헌법 개정을 제안하지 않는다. 2/3의 다수당이 없어서 국회통과가 안되어 그렇다? 2/3을 차지하는 절대 다수당이 없으면 앞으로도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앞서 정당들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이걸 보고 국민이 심판하면 어떨까. 이걸로 2/3의 의석을 만들어줄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도 집권초기에는 헌법을 개정하자(?) 어쩌고 나서다 흐지부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있어도 헌법 개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퀘퀘묵은 ‘헌 법’이 되고 말았다.       


이걸 고치려면 내년 총선에서 헌법개정을 심판할 이슈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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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 나라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헌법 65조)

1. 먼저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2. 국회의원 2/3이 찬성해야 하며,

3.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2/3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래선지 그 나라 대통령은 뽑히고 나면 5년 동안 개판을 치거나 말거나 끝까지 가고 나서 나중에 국립호텔(감옥)에 가는 관행이 생겼다.        


예전 그리스 로마의 도편추방제도(ostracism)나 맹자의 폭군방벌론을 제대로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것은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고위 공직자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는지 여부로 그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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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탄핵을 총선 이슈      


요즈음 시민들(요즘 가난해져서 궁민(窮民)이 다 되었다)은 토요일마다 정치ㄴ지 뎡치ㄴ지 때문에 모여 으쌰으쌰 하는 일이 잦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토요일이면 광화문, 용산 등에 시민들이 모이는 건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분명하다.     


정당은 헌법개정을 제안하고(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제안했지만 2/3이 찬성하지 않아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대로 두고 총선에서 심판),     


새로 법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고(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 그대로 두고 이걸 총선에서 심판),     


고위 공직자(대통령 포함)의 탄핵도 제안(과반수가 제안했지만 2/3이 안되어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대로 두고 총선에서 심판)하여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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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떨구어야     


그 나라 헌법에서 헌법 개정과 탄핵 업무를 국회의원이 하도록 하였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총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환제도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정치꾼인지 뎡치꾼인지를 떨구는 방법이다.


나라가 바뀌려면 이리되어야 한다.     


* 『그 나라 이야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에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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