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육정책, 킬링필드 만드나?
그 나라 이야기 10
그 나라 참 웃긴다. 아니 한반도 전체가 웃긴다.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인데, 1950년에 시작한 전쟁을 멈추지 않고, 서로 주적(主敵)이라며, 북은 핵무기로 남을 위협하고, 남은 핵개발은 포기하지만 다른 나라(미국)가 대신 핵무기로 보복해 줄 거라며 으르렁댄다.
그러다 보니 남도 북의 김씨 왕조와 닮아가는 모양. 왕(王)인지 황제인지가 해외출장 전 한마디 하더니 정작 ‘부산엑스포 PT에는 지각했다(?)’ 어쩌고 하는 동안 나라가 들썩였다.
그 나라의 5년 임기 대통령에 대해 전에는 대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는데, 이번부터 아예 황제(皇帝)로 바뀐 모양이다. 일본에 망해버린 대한제국(1897~1910) 이후 ‘제2제국’이 되었는데, 그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어찌 되려는지?
윤석열 황제(?) 이야기다. JTBC 기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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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수능 '3월 지시' 있었나…이주호 "대통령이 구두로 했다"
[JTBC] 입력 2023-06-27 19:57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수능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킬러 문항이 대체 뭐냐를 두고도 여야가 의견이 엇갈렸는데, 교육부 장관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가 즉흥적이란 비판이 나오자 지난 3월에도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공정한 수능'과 '킬러문항 배제' 등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 교육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받았고 또 국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킬러 문항을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 문항에 EBS와 연계된 문항도 있었다"며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 교육부가 이 발표 전에 숨은 킬러 문항 찾기를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희/국민의힘 의원 (교육위원회) : 킬러 문항은 결국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끌어내서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결국 학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장관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은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했고, 최근 논란이 된 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의 오류에 대해선 혼란과 불편함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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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코드화하여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번 대입수능 건을 보니 웃기지도 않는다.
이주호는 국회 답변에서 윤석열의 구두지시가 있었고, 자기도 이를 구두로 지시했으며, 여기에 자신의 명예를 걸겠다고 한다.
윤석열이 이주호에게 (구두) 지시하였다(?). 내가 보기로는,
1. 윤은 이에게 전에 지시한 적이 없다
2. 실수로 지시사항에 수록하지 않아 관계자가 몰랐다
교육부 국장과 평가기관장의 경질 근거가 ‘대통령 지시사항 불이행’이던데, 이 근거가 윤과 이 사이의 (구두) 지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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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헌법도 법전도 보지 않는다
그 나라의 지금 헌법은 1987년 헌법(제10호 헌법)이다.
헌법 제정(1948년) 이후 1987년까지 9번 개정했는데, 그 후 36년 동안 헌법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못했다). 이제 ‘헌 법(old law)’이 다 되어서 그런지 공무원이 헌법을 아예 보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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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과반수 정당의 책임
본론에 들어가기 전, 헌법개정에 대한 국회 다수당의 책임 이야기좀 하려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헌법 제128조),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임기 4년 동안, 헌법개정을 제안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에 대해, 야당 대표(이재명)은 포기를 선언하였고, 여당 대표(김기현) 등 여당은 서명까지 한 모양인데, 우선 이 조항이라도 개정하자.
헌법개정안을 내년 4월 10일 총선에 함께 올리는 것이다.
과반수 정당이 헌법개정, 탄핵소추 등으로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는 다시 표를 모아 달라는 게 온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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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은 아주 상세하다. 특히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요즘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이 헌법 조항을 지키고 있나 의문이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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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가 아닌 킬링 필드(killing field)
어제 국회 질의에서 의원들 모두 한심한 것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도 문제지만,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소관 교육정책을 권한 없는 교육부가 정했는지 묻는 의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1.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 직접 지시할 수 있나?
2. 국가교육위원회법과 고등교육법을 위반해서 교육부가 정책을 정할 수 있나?
국민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권한없는 교육부가 나서서 교육정책을 발표한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어디 있나? 법치주의는 어디에 버렸나?
수능 150일 전인데, 4년 전에 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제34조의5)를 어기고, 입시 관련 사항을 공표하다니? 당장 입시 현장에 혼란을 일으켜,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들 것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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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나?
바야흐로 입시현장이 킬링필드가 되어 가는데
‘킬러 문항’이 도대체 무언가? 우리말로 쓰자. ‘매우 어려운 문항’이라고 하자. 이게 없으면 시험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나? ‘준 킬러(어려운 문항)’, ‘준준 킬러문항(덜 어려운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사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쉬운 수능은 좋지만, 수험생의 성적이 모두 비슷해 진다면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나? 우수한 학생도 한두 문제라도 실수로 틀리면, 입시에 실패하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아비투어(Abitur), 프랑스의 바깔로레아(baccalauréat)처럼 대입수능을「대학입학자격고사」로 바꾸고, 여기에 합격하면,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할 수 있게 하되, 졸업은 보장하지 않는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 어제 게재한 브런치 글 「대학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졸업정원제)」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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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이야기』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나이에도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