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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Aug 27. 2023

치안불안과 의무경찰 재도입 논란을 보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지된 의무경찰을 다시 도입한다고 하더니, 설왕설래하다가 보류된 모양이다. 어쩌다 이 나라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군 병력도 부족한데 경찰에 넘겨줄 인력이 어디 있나”

“2만명 여성 경찰관부터 제대로 활용해라” 어쩌고 한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 ‘묻지 마 범행’이 느니까, 정부가 보기에 군인처럼 24시간 대기하다가 급히 투입할 수 있는 의무경찰이 다시 눈에 보인 것이다.     


군 복무할 사람이 경찰로 이용되는 게 전문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어떤가는 의문이지만 제복 입은 경찰관이 거리를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한 효과는 있을 듯하다.          


그런데, 군 병력 부족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라 국방부가 복무기간 18개월을 탄력적으로 늘리면 해결된다. 예를 들어 20개월로 늘리면 11.1% 늘어나니, 올해 입대자원 약 25만 명의 11.1%인 27,500명이 늘어날 수 있다.      


병역법을 보자. 법률이 정한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4개월인데, 지난 정부에서 남북긴장 완화에 맞추어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18개월이 되었다. 원래 정부에서 ±6개월,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다.      


당장 의무경찰 문제뿐 아니라, 입대인원이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북한 주적’, ‘선제타격’ 등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되어 있어, 이 때문에도 군 복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복무기간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걸 보니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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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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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군 복무기간 21~24개월로 늘려야"...이대로라면 2026년 군병력 '36만명' (인사이트)

입력 2023.05.11 19:37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인구 절벽과 함께 병역 자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을 21~24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성우회, 병무청은 국회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올해 약 25만 명인 징집 연령(만 20세) 인구가 2025년 22만 명, 2037년 18만 명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회(KIDA) 박사는 "현재와 같은 병역운영체제가 계속되면 만성적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은 물론, 2025년엔 육군 기준 36만 5000여 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병력을 유지하려면 연간 26만 명이 필요하지만 군 입대 가용 20대 남성은 2025년 기준 22만 명에 불과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제도나 특기별 전문병사제도,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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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병력 유지 대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참석자들은 모병제에 대해서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함철민 기자 · chulmi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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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경 재도입 앞서 경찰 조직개편 우선 검토" (연합뉴스 TV)

송고시간 2023-08-26 11:14:41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에서 밝힌 '의무경찰 제도 재도입' 방안과 관련해 "경찰 조직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도 대응이 어렵다면 추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의경 재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백지화 지시는 없었고, 처음부터 의경 재도입을 우선 순위로 검토한다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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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재도입인력 재배치급선회갈팡질팡 치안대책

송고시간 2023-08-26 08:41     

경찰 '의경 부활' 하루만에 무산되자 이번엔 조직개편 추진

"치안공백 없다" 이튿날 "국민 생각만큼 인원 많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이 현장 치안인력을 늘리는 후속 대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제법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의경 재도입 방안이 사실상 번복되자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현장 치안공백에 대해 서로 엇갈린 설명을 내놓자 조직 내부에서조차 정확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 처방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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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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