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그가 우리 국군에 맞지 않는다 어쩌고 하는 모양이다.
위키백과에서 홍범도를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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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의병장, 독립운동가, 군인
홍범도(洪範圖, 1868년 음력 8월 27일~1943년 10월 25일)는 조선 말기의 의병장이며,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군인이다. 사냥꾼으로 활동하여 사격술에 능하였으며,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이끌었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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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한일 병합 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으며, 1919년 간도 국민회의 대한 독립군 사령관이 되어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군을 습격하였다. 후에 독립군의 통합 운동을 벌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김좌진과 함께 부총재가 되었다.
1920년 일본군이 봉오동을 공격해 오자 3일간의 봉오동 전투에서 120명을 사살하며 최대의 전과를 올렸고, 이어서 청산리 대첩에서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과 함께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은 그는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죽고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고, 연해주에 머물렀다.
1922년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공산당(코민테른) 국제대회에 국제공산당이 지휘한 원동(遠東)의 식민지·반식민지 혁명가로 참석한다. 1927년 소련의 볼셰비키당에 입당하였으나, 1937년 스탈린이 고려인이 일본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주 당했다. ---
윤보선 대통령 시절인 1962년 3.1절에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 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수여되었으며, 2021년 광복절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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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한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시기와 업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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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장, 독립운동가, 군인
나는 지금껏 그의 독립운동과 의병활동 군인정신을 배웠고 평가해왔다. 특히 그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등에 대하여 영화나 글로 자주 보았다. 일본군 정규부대가 그에게 전전긍긍했다던가. 당시 만주, 연해주에서 많은 사람이 독립운동과 군사활동을 했다. 당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식인의 흔적(?)이었다.
그들의 노력을 광복군이 이어받아 연합군과 함께 진공(進攻)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으나, 그 이전에 일본이 항복했다고 한다.
1868년에 태어난 홍범도 장군은 1907년에 해체된 조선군(대한제국군)을 대신한 군대인 비정규군, 즉 빨치산(파르티잔)이었다. 그런데 그의 빨치산 활동(1920년대)은 1912년에 태어난 김일성이나 공산당과는 시기상 전혀 무관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와 북한 공산당을 연결하려 하나?
여기서 빨치산이 무언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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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빨치산(문화어: 빨찌산)은 파르티잔에서 온 말로, 다음 뜻이 있다. (위키백과)
- 파르티잔(partisan)은 정규부대에 속하지 않은 무장 전사를 말한다. 좌우익과 관련 없이 비정규 게릴라 부대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 대체로 1930년대와 1940년대 중국 북동부 또는 소련 지역에 있던 항일 유격대 (동북항일연군)를 '빨치산' 또는 '항일 빨치산'이라고 부른다. 빨치산의 적이었던 일본 관동군과 만주군은 연합군의 일원인 이들을 공비(共匪)라 불렀다.
- 1940년대와 1950년대 한반도 이남에 있었던 조선인민유격대가 흔히 ‘빨치산’으로 불린다. 당시 국군은 이들을 무장공비(武裝共匪)라 불렀다.
- 빨치산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때부터 형성된 정치 파벌이다.
- 베트콩(Viet Cong)은 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으로 1960년 12월 20일 결성되어 남베트남 및 미국과 전쟁을 치른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Vietnamese National Liberation Front:NLF) 소속으로 정식 명칭은 Viet Nam Cong San으로, 베트남 공산주의자(Vietnamese Communists)라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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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에게 빨치산이니 어쩌고 운운하는 것은 정규군이 없었고, 좌우익이 구분되지 않은 시기로서 전혀 무익한 논쟁인 게 드러난다. 이런 걸 논란거리로 삼는 자들이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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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군의 의무
헌법 제5조는 국군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조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이며,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국군은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만일 헌법 제3조~제5조에 연관되는 나라는 당연히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우리 국군은 현재 최우선적으로 동족까지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대북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지만, 북한외에도 중국·러시아, 경우에 따라 미국·일본과도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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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와도 싸울 수 있다
원래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상황에 따라 적군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토방위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다. 공산국가가 아니라 민주국가가 침략한다면 국군은 싸우지 않을 것인가?
만일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려 한다면, 미국이 제주도 할양을 요구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같이 하는 동맹이니까 하며 싸움을 기피할 것인가?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1982년 대서양의 섬 때문에 포틀랜드 전쟁을 했다.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미국에서 1861년 노예제에 대한 갈등으로 남북사이에 전쟁을 했다. 그때 남부와 북부가 (노예 문제를 제외하고), 이념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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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과 중국이 싸운다면
미국·일본이 대만 편을 들어 중국과 싸운다면, 한미일 가치동맹 어쩌고 하며 우리도 중국과 싸울 것인가?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한반도는 전장(battlefield)이 되고, 바로 우크라이나 꼴이 된다. 이곳이 각국의 新무기 시험장이 되고, 이로서 우리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낙오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전쟁 중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의뢰한 한국군 전시작전권은 즉시 환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전쟁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전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주권이고, 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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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동란은 과연 무엇인가? 남북간 이념 차이가 그리 컸나? 김일성과 스탈린의 욕심이었나? 그때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사이에 대리전을 하였나? 3년간 300만명이 희생되었는데, 일본이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에 희생된 숫자에 맞먹는다고 한다.
어떤 나라가(비록 민주주의 국가이더라도) 대한민국을 침범하면 국군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 국군은 일본군을 물리친 홍범도 장군의 지략과 용맹을 배워야 한다.
(한돌 생각)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전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