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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31. 2024

헌법과 정치의 실패를 넘어 (대통령 임기 등)

한풀이 2 (정·경 1)

이번이 『한돌과 푸른 이데올로기』(한풀이)의 두 번째 글인데 정치 쪽을 다룬다.      


1. 푸른 정치·경제의 얼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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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문                                                   


저기 바위들 틈새 보이지 거기까지 함께 가자 넘어가면 모든 게 자연이다 사람은 원시의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이 새와 곤충을 식물도 동물을 사랑하는 곳 ‘푸른 나라’다 땅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나와 굳어지고 첫번째 해가 뜨고 풀과 나무가 푸르던 날 너와 나는 자연이었다 모두 이웃이었고……*     


저기 바위들 틈새 보이지

거기까지 함께 가자

넘어가면 모든 게 자연이다

사람은 원시의 자유를 느끼고 행복하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이

새와 곤충을 식물도

동물을 사랑하는 곳

‘푸른 나라’다

땅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나와 굳어지고

첫번째 해가 뜨고 풀과 나무가 푸르던 날

너와 나는 자연이었다

모두 이웃이었고……**     


* 사당전철역에서 관악산 꼭대기(연주대) 오르다 보면 바위들 모여 지붕 문설주 갖춘 근사한 틈새가 있다. 통천문(通天門)이라고도 부른다.     


** 2020년 발간한 『푸른 나라 공화국』의 권두시였다. 이번 『한돌과 푸른 이데올로기』(한풀이)는 이걸 이어 쓰는(풀어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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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즘 정치를 보며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70일쯤 남았는데 곳곳이 들썩인다. 여기저기서 총을 쏘는지 폭탄을 터트리는지 소리가 요란하다. 그래서 ‘총선’이라고 부르나.     


그런데 정치가 참 이상해졌다. 60대 후반을 살아오면서 현직 대통령이 요즘처럼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취임 후 매일 기자를 만난다는 약속(도어스테핑)을 일찍이 집어던지더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직까지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즘 이른바 ‘민생토론회’를 한다며 많이 이야기한다.      


예전 대통령들은 선거를 앞두고 소속정당을 탈당하거나, 그냥 정당소속으로 남아 있다라도 선거에 미치는 발언은 가급적 하지 않았고, 정당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번 총선에는 용궁(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수십 명 출마하고, 법무장관 한동훈이 국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겨 앉더니, 지난주부터 지금껏 ‘윤·한 충돌’ 인가 무언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아리송한 일이 벌어진다.     


이나저나 오늘 정치 분야의 처음글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선거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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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대통령 임기와 선거방법      


나는 2020년 정치사회에세이 『푸른 나라 공화국』을 펴내면서 부제를 「헌법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넘어」라고 했다.  2021년에는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번은「헌법과 정치의 실패」를 고치자는 이야기를 쓰려한다. 주로 대통령제와 국회 문제, 정당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글이 되겠다. 이 글을 4월 10일 총선에 나서는 후보(그들을 선량(選良)이라고 한다.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리라) 들이 읽어보고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원 임기는 합리적이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고, 상원의원 6년, 하원의원 2년인데, 대통령 임기 2년에 하원의원을 뽑게 만들어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걸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졸속으로 헌법을 만들다 보니, 지금 헌법(1987년 헌법)은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으로 되는 바람에 선거시기가 들쑥날쑥한 문제가 생긴다. 거기다 대통령 유고시 새로 5년 임기가 시작되니까 선거주기가 엉망이 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2020년 『푸른 나라 공화국』과 2021년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여러 조항의 헌법개정안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은 대통령 임기 2년째 맞이한 총선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나머지 임기 3년에 영향을 주는 선거에 관련된 딜레마에 빠질 법하다.     


이걸 제대로 고쳐보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4년으로 하고, 대통령은 중임할 수 있게 바꾸면 어떨까. 한번 연도를 써보자. 지방선거도 함께 적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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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 등 선거 년도


현재대로 대통령 5년 단임     


2024년 국회 (2026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2028년 국회 (2030 지방선거)

2032년 대통령·국회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2037년 대통령 (2038 지방선거)

* 2032년은 대통령·국회가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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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고쳐서 대통령 4년 중임


2024년 국회

2026년 대통령 (2026 지방선거)

2028년 국회

2030년 대통령 (2030 지방선거)

2032년 국회

2034년 대통령 (2034 지방선거)

2036년 국회

*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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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은 이걸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는데, 만일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제안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조항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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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67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⑤ 생략          


70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28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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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검토할 사안은 대통령의 사망·탄핵 등 유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면 임기의 부정합성 문제가 생긴다. 새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처럼 부통령을 미리 뽑아두거나, 임기 중 대통령이 유고인 경우 제67조 제2항(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처럼 국회에서 남은 임기를 담당하는 대통령을 뽑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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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자     


4월 10일 총선에 앞서 정당들이 합의하거나, 만일 모두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정당에서든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면 어떨까 싶다.      

  

지금이라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면 (일정이 빡빡하긴 해도) 4월 10일 총선에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병행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 오늘이 꼭 총선 70일 전이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이면 되니 지금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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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에는 ‘국회, 정당, 선거제도’를 다룬다.

(2024년 2월 14일 발간 예정)     



(필자의 정치사회에세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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